[서울광장] 비정규직보호법 속도 조절하라/ 우득정 논설위원
수정 2008-04-08 00:00
입력 2008-04-08 00:00
고용 불안의 심각성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1월까지 28만∼30만명 수준을 유지했던 신규 취업자는 12월 26만 8000명으로 줄어들더니 올 1월에는 23만 5000명,2월에는 21만명으로 급락했다. 오는 16일 발표되는 3월의 고용동향에서는 신규 취업자가 20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울한 분석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선당시 공약한 연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서 수정제시한 연 35만개에도 60%를 밑도는 수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변동 내용이다. 연간 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던 서비스부문에서 10만개 이상 줄었다. 지난 2월 임시·일용직 10만 8000명, 비임금근로자 8만 7000명이 줄어든 데서 확인된다.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채권)의 여파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경기 변동성이 큰 변두리 일자리부터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특히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고용 유연성의 이점이 사라진 비정규직의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탓할 바가 못된다. 그렇다고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일자리 붕괴의 재앙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총선이 끝나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을 비롯한 건설 수요를 부추기는 식의 내수진작 방안을 궁리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도 한층 드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양책은 자칫하면 시장의 흐름을 왜곡시켜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차라리 오는 7월로 예정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 대한 2단계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보할 것을 권하고 싶다. 지난해 7월 공공부문과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비정규직보호법을 적용한 결과,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일자리에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저임금제 시행 확대가 아파트 경비원 등의 일자리 소멸로 귀결됐듯이 선한 의도로 출발한 제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만 낳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입증된 것이다.‘보호’보다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옥죄는 ‘규제’로 작동한 탓이다. 아직도 끝모를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랜드 사태가 이를 방증한다.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은 노사 모두가 불만이다. 양측의 접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는 중소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밀어붙이기보다는 1단계 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아웃소싱 비율,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와의 인과관계 등을 먼저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중소·영세사업장에 몰려 있다. 지난해 말부터 중소사업장의 아웃 소싱이나 일자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비정규직보호법의 영향이라고 봐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중국동포들에 대한 방문비자 취업허용 이후 최소한 5만명 이상이 국내에 취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취업 통계에서 누락된 것은 문제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시기 조절과 더불어 취업 통계도 현실에 맞게 조사 샘플링 대상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8-04-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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