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銀, 지로수수료 인상도 담합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4-07 00:00
입력 2008-04-0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17개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3억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농협중앙회 등이다.
농협과 수협중앙회는 담합뿐 아니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됐으며, 금융결제원은 담합에 참여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05년 5월6일 담합을 통해 지로수수료 중 종이에 기재하는 장표지로업무의 창구수납에 대해 수수료를 건당 170∼260원에서 210∼300원으로 15.4∼23.5% 인상했고 전자지로업무의 인터넷 지로 수수료를 50원에서 80원으로 60%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은행과 각종 이용대금의 수납을 대행하는 지로이용계약을 맺은 업체나 기관은 약 2만 8000여개사. 이들 은행이 2005년부터 지로수수료로 얻은 매출은 약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4-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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