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인터뷰]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금지 법제화”
이동구 기자
수정 2008-04-07 00:00
입력 2008-04-07 00:00
●보호 못하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돼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비판은 오히려 거세졌다. 정책적인 미비 등 각종 시행착오로 근로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도 있었던 것으로 본다. 물론 갑자기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정권의 노동정책은 근로자의 기대를 한껏 높여 놓았지만 수용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한마디로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본다.
▶올해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가 경제성장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적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등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비정규직법의 개정 방향은.
-현재의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대량해고 등 부작용이 많다. 기업들은 노동력 활용에 어려움과 비용증가 등을 호소한다. 노사 모두가 비정규직보호법을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차별해소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냥 놔두면 노사간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를 둘러싼 정·비정규직간의 갈등도 깊어질 우려가 있어 개정작업에 나서려는 것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대량해고 등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연한을 조정하거나 다른 불필요한 요소 등을 찾아 개정하는 게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 등도 논의를 본격화할 생각이다.
▶노사안정을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협조도 필요한데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노동행정의 중심은 공정성에 있다. 어떤 단체, 어느 누구도 차별을 할 이유가 없다. 한국노총이 현 정부와 정책연대를 맺었다고 민주노총과 달리 대할 이유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도 똑같은 노동단체로 인정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함께할 것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제기능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다.
●노사 모두 노동법 준수하도록 감독 강화
▶취임 때부터 강조한 ‘법과 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갈 계획인가.
-사용자나 근로자나 노동법 등 노동관련 법의 원칙에 소홀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다. 이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사용자들이 세법, 상법을 지켜나가듯이 근로자들이 노동법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들도 파업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는 얼마든지 보장할 것이다. 노동 3권이 보장된 만큼 무노동·무임금 등 그동안 정서법 등으로 통용되면서 흐트러졌던 기본적인 원칙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갈 것이다.
▶노사민정 대타협기구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보다 훨씬 더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됐다면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역할과 인센티브 부여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산업현장의 평화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도지사의 역할을 높이는 형태로 지방단위의 노사민정 기구가 되도록 할 것이다. 새롭게 참여할 민간단체는 지역상황에 맞춰 선정될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노사민정위원회는 실제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주요 논의 의제가 노사문제에만 국한되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수준을 높여 노사문제뿐 아니라 물가안정, 고용안정, 취업난 해소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련 주무 장관들도 노사민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높여나갈 것이다.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만 집중되고 고용문제는 소홀히 취급된 듯한데.
-유럽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노동행정을 고용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유럽사회의 노사관계가 이미 안정된 선진 사회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의 노사관계는 아직 선진화가 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임기간 동안 1차적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에 매진하겠다는 뜻이지 고용문제를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에는 국가가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능교육을 비롯해 취업여건을 사회적으로 갖춰 나가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특히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취약한 비전형 근로자들의 보호와 교육 등에도 힘쓸 것이다.
●직능교육 등 취업여건 조성은 국가 의무
▶장기화되고 있는 이랜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설 계획은.
-노사간 분쟁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 당사자간의 협의와 교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조정이나 중재 등이 필요하면 노동위원회 등 기존의 제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정이나 심판 등으로 해결하면 된다. 정부가 노사간 갈등에 개입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원칙이 아니다. 적어도 제가 재임하는 동안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사간 갈등에 정부가 끼어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대량 징계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알리안츠생명 등의 문제도 마찬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 이런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이나 조정 등에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4-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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