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명품 바둑판 법정 다툼
부산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6일 김씨의 가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A씨는 바둑판 매각대금 1000만엔(9400여만원)을 김씨 가족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간암으로 숨지기 한달전인 2004년 7월 소장하던 명품 비자나무 바둑판 두 세트를 바둑계에 발이 넓은 프로기사 A씨에게 팔아달라고 맡겼다.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한 세트는 김씨가 1972년 조훈현(9단)씨의 소개로 일본에서 당시 한화 200만원에 산 비자나무 바둑판과 바둑알, 바둑통, 바둑통 보관함 등이다. 바둑판에는 중국 출신으로 일본 기계에서 `불멸의 기성´으로 칭송받는 오청원 9단이 서명을 해 `오청원반 세트´로 불린다. 또 다른 세트도 김씨가 조씨를 통해 1992년 구입한 것이며, 세고에 겐사쿠(1889∼1973년·9단)가 서명한 이른바 `세고에반 세트´다. A씨는 이 가운데 `세고에반 세트´를 2005년 7월 한 일본인에게 1000만엔에 팔았다. 이를 안 김씨 가족은 A씨에게 매각 대금을 달라고 했으나 A씨는 2006년 11월 김씨 가족에게 `오청원반 세트´만 돌려주었다. 하지만 김씨 가족은 돌려받은 세트 가운데 바둑알은 진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 가족은 “세고에반 세트 매각대금 1000만엔과, 오청원반 세트 바둑알의 값에 해당하는 돈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6월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가족이 돌려받은 오청원반 세트의 바둑알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바둑알의 시가를 계산할 기초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