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결혼정보업체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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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8-04-05 00:00
입력 2008-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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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31·여)씨는 지난해 12월 G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비 170만원을 내자 회사쪽의 태도가 급변했다. 업체가 소개해준 남성의 프로필이 자신이 원하던 것과 전혀 달랐다. 이씨는 환불을 요구했다. 법정환급률이 80%임에도 회사쪽은 40%만 주겠다고 우겼다. 이씨는 현재 소액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박모(29·여)씨는 지난해 6월 가입비 100만원을 내고 A업체에 등록했다. 처음 소개해준 사람이 맘에 들지 않아 다른 남성과의 만남을 원했지만 업체는 주선을 차일피일 미뤘다. 회사는 만남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박씨라며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모(62·여)씨는 지난해 12월 H업체에 195만원을 주고 가입했다. 그러나 회사가 K대출신이며 서울거주 해외담당 이사라고 소개한 남자는 시골 거주자였고, 회사도 실체가 없었다.

부당 위약금·소개지연 등 불공정 매년 1000건 넘어

한국소비자원은 쌍춘년(2006년)을 계기로 2005년부터 결혼정보회사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불공정 거래 횡포도 급증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6년 조사한 결과 등록된 것만 2098개나 됐다.

업계는 쌍춘년과 황금돼지해(2007년)를 지나며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2002년 가입자 수는 10만명이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만남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면서 부실기업도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98개 업체 중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는 890개에 불과하다.

소비자원은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 건수가 2005년 1582건,2006년 1723건,2007년 1318건으로 매년 1000건을 훌쩍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구제를 위해 상담을 받은 건수는 2000년 59건에서 2007년 225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2008년 1∼3월 피해구제 사례 36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법정환급률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유없는 소개 지연이 8건이었고, 프로필의 내용과 실제 만난 인물의 정보가 다른 경우도 8건이었다. 환불을 지연하는 사례가 4건, 첫 만남 전에 해지를 요구했지만 해지 및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4건이었다.

경찰은 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 통보에 대해 민사 사항이라는 이유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불만 신고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형사 사항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계속거래(1개월 이상 계약이 지속되는 거래)의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경찰은 대부분 합의 조차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다른 이유도 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계약해지 때 소비자의 책임이면 회사쪽은 80%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 책임이면 100%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기준이 없어 회사쪽 주장대로 대부분 80%만 환급받는다.

커플매니저 수당제 개선 목소리 커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자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선 성혼·재가입·탈퇴 등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는 커플매니저의 수당제를 개선해야 탈퇴를 억지로 막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가 고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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