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운동가 후자 징역 3년6개월
이지운 기자
수정 2008-04-04 00:00
입력 2008-04-04 00:00
신화통신은 이날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이 후자에 대해 정치 및 사회제도를 비방하고 국가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후자는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외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국가 전복을 선동하는 글을 싣고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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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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