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금융상픔] (3) 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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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8-04-02 00:00
입력 2008-04-02 00:00

입출금 자유롭고 적금보다 금리 높아

어음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도 한다. 고객이 맡긴 돈을 기업어음(CP)이나 국공채 등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운 데다 증권 및 펀드 거래도 가능하고,4∼5%대의 높은 금리가 매력이다. 요즘에는 급여 이체, 카드 대금이나 각종 공과금 납부, 시중은행망을 통한 현금인출 등 다양한 편의 기능도 갖췄다.

CMA는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MMF형과 RP형, 종금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MMF형(머니마켓펀드형)과 RP형(환매조건부채권형)은 MMF와 RP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증권사에서 운영한다.RP형은 확정금리형이고 MMF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수익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단기 유휴자금으로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MMF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MMF형은 MMF의 운용수익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환매 수수료가 없다.RP형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중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하다.

종금형은 종금사가 수익증권이나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운영해 수익을 낸다.MMF형이나 RP형과는 달리 은행 예금처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MMF형처럼 실적배당형이지만 사실상 확정금리형처럼 운영된다.

CMA에 가입하려면 은행연계계좌(가상 계좌)가 필요하다. 증권사는 은행처럼 결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가상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각 증권사 지점에 가면 CMA 계좌와 이와 연결된 은행 가상계좌를 만들 수 있다. 단 기존 은행 계좌는 가상계좌로 이용할 수 없다.CMA 계좌를 급여 계좌로 활용하고 싶다면 가상 계좌번호를 급여입금 계좌로 바꾸면 된다.CMA 계좌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신료, 보험료, 공과금 등을 자동납부하고 싶다면 해당 청구기관의 결제계좌를 가상 계좌로 바꾸면 된다.

CMA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적금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이체를 위한 주거래 통장으로, 자영업자라면 운영자금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빼낸 돈을 잠시 보관할 때도 편리하다.



CMA를 이용할 때는 활용 목적에 따라 금리와 안정성, 편의성을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MMF형이나 RP형의 경우 국공채 편입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공채 편입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증권사별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부가 서비스 가운데 자신의 경제 스타일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도 필요하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8-04-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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