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편의성’ 타운하우스 뜬다
김성곤 기자
수정 2008-03-26 00:00
입력 2008-03-26 00:00
단독주택의 독립성과 공동주택의 편의성을 갖춘 타운하우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가 아니어서 분양가가 6억원을 넘더라도 대출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서울·수도권에서 모두 2000가구 안팎의 타운하우스가 분양된다.
용인에서는 올해 모두 700여가구가 분양된다. 대우건설은 185∼245㎡ 100가구를 6월에 분양한다. 단독주택형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전 가구가 테라스형이다. 골프연습장과 연회장도 들어선다.
극동건설은 죽전지구 13의 11블록에서 263∼294㎡ 36가구,13의 7,15블록에서 189∼282㎡ 60가구, 죽전동 1267에서 231∼262㎡ 19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3-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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