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편의성’ 타운하우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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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03-26 00:00
입력 2008-03-26 00:00
“식상한 아파트 대신 타운하우스로 가자.”

단독주택의 독립성과 공동주택의 편의성을 갖춘 타운하우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가 아니어서 분양가가 6억원을 넘더라도 대출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서울·수도권에서 모두 2000가구 안팎의 타운하우스가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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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건설은 경기 파주신도시 단독주택용지 7블록에서 이달 말쯤 222∼288㎡로 이뤄진 ‘윈슬카운티 타운하우스’(조감도) 98가구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층이다. 모든 가구를 ‘계약자 주문형’으로 설계했다. 실내공간과 정원도 단독주택처럼 계약자 취향에 맞게 꾸며진다.2층에는 테라스도 있다. 단지 중앙의 커뮤니티센터에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 운동시설과 놀이시설 및 휴식공간이 들어선다.

용인에서는 올해 모두 700여가구가 분양된다. 대우건설은 185∼245㎡ 100가구를 6월에 분양한다. 단독주택형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전 가구가 테라스형이다. 골프연습장과 연회장도 들어선다.



극동건설은 죽전지구 13의 11블록에서 263∼294㎡ 36가구,13의 7,15블록에서 189∼282㎡ 60가구, 죽전동 1267에서 231∼262㎡ 19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3-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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