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회장 추가 차명주식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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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수정 2008-03-25 00:00
입력 2008-03-25 00:00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과거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 역시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24일 “이 회장과 에버랜드가 1998년 사들인 전·현직 임원 명의의 삼성생명 지분 역시 차명주식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과 에버랜드는 98년 말 전·현직 임원 명의의 주식 34.4%를 주당 9000원에 헐값으로 사들였다. 하지만 이 회장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삼성차 부채를 처리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하면서 주당 가격을 70만원으로 산정했다. 때문에 98년 당시 9000원이라는 저가에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전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또 전·현직 임원 11명 명의의 삼성생명 지분 16.2%를 차명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이 회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 회장은 세법의 기본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차명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적 의도를 밝혀 내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경제개혁연대 채이배 회계사는 “삼성쪽이 삼성전자 등의 계열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등에 대한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면 조세범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상속·증여세 포탈도 눈여겨 보고 있다.1994년 1월 기준으로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삼성생명 지분은 59.0%(1104만주)에 이른다.

특검이 의심하는 대로 이 지분이 고(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이 회장이 차명주식으로 돌려놓은 것이라면 상속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상속재산을 보유한 경우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도 상속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98년 이 전무가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된 직후 인수한 지분이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라면 이는 사실상 상속으로 볼 수 있고,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편법적으로 이용해 상속세를 탈루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8-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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