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땅값 상승·투기거래 우려”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3-25 00:00
입력 2008-03-25 00:00
국토부 업무보고 내용과 문제점
국토부는 연간 50만(수도권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더 빼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15∼20% 떨어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 용적률을 완화해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판교 신도시를 기준으로 용적률과 녹지율을 분당 신도시 수준으로만 조정해 땅값을 5% 낮출 수 있다. 분당 신도시는 용적률 184%, 녹지율 27.2%이지만 판교 신도시에서는 용적률 158%, 녹지율은 37.3%로 강화됐다.
또 택지개발 사업에 민간·공공 경쟁체제를 도입해 10%를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올해는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엔 공공과 민간기업간 완전 경쟁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주택은 ▲국민임대주택 2만가구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 ▲장기임대주택 1만가구 ▲소형 분양주택(지분형 주택 포함)1만 5000가구로 구성된다.
보전할 곳은 보전하되 개발 가능용지는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 대상은 도시외곽지역 관리지역과 임야·농지 등을 망라한다. 각종 개발 사업 기간도 1년 6개월 단축하고 도시계획 승인·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키로 했다. 재건축 절차도 3년 걸리던 것을 절반으로 단축시킨다.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 제한(3∼5년)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건축 인허가는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값싼 임대산업단지는 토지공사가 국공유지·간척지·주한미군 반환 땅을 개발해 마련키로 했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연간 임대료가 ㎡당 1500원이고 임대 기간은 50년이어서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예산 절감 태스크포스도 구성키로 했다. 올해 발주 물량 기준으로 사업비는 10% 이상 절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는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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