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모텔 새 온천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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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8-03-24 00:00
입력 2008-03-24 00:00
온천은 물론,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등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온천표시가 24일부터 전면 교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의 온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온천표시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돼 왔으며,1981년 온천법 제정 이후 온천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사용을 제한했다. 현재 온천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온천장은 전국적으로 477곳이다. 하지만 목욕탕·모텔 등에서도 관행처럼 사용하면서 이용자들의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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