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원 7㎞밖 공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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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3-22 00:00
입력 2008-03-22 00:00
2012년까지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수준(5억 9100만t)으로 유지되고 현 1400억원 규모인 탄소 거래 시장도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서는 입지규제 지역을 기존 ‘광역 상수원 20㎞ 이하, 취수원 15㎞ 이내’에서 ‘취수원 7㎞ 이내’로 축소하는 등 공장 설립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21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장 입지 규제가 완화되면 전체 면적의 75%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남양주시의 경우 규제면적이 30%로 떨어지는 등 수도권 지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한편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 2005년 유지 방침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환경단체들의 비난이 거세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적인 발전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자연 그대로가 가장 좋지만 인구가 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관점에서 친환경적 발전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류지영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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