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뒤 버렸다” 거짓말 전과 7범의 계산된 형량 줄이기
황비웅 기자
수정 2008-03-19 00:00
입력 2008-03-19 00:00
18일 경기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9시쯤 이혜진(10)·우예슬(8)양에게 교통사고를 낸 뒤 집 화장실에서 시체를 처리하고 시흥의 한 개천에 버렸다.”고 말했다. 검거 직후에 큰 목소리로 “억울하다.”던 말을 뒤집은 것이다. 교통사고 주장도 하지만 바로 거짓임이 탄로났다.
경찰은 ▲혜진양 시체와 렌터카에서 교통사고 충격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정씨가 렌터카를 빌린 시각(오후 9시50분)이 교통사고 주장 시각(오후 9시)보다 오히려 늦은 점 ▲혜진·예슬양이 집 근처에서 최종 목격된 시각이 오후 5시쯤이어서 교통사고 시각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 등에서 정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씨의 이런 거짓말은 다분히 계산된 행동이라는 게 경찰과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수절도 등 전과 7범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 법원 재판 등의 경험이 있는 정씨가 처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능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경찰이 압수한 정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썩는가’,‘토막 실종사건’,‘살인’ 등의 검색어들도 정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검거됐을 때의 대처법까지 구상해 놨음을 보여 준다. 한 법조인은 “과실치사와 살인죄는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씨가 이전 경험을 살려 형량을 낮춰 보려 한 것 같다.”면서 “살인죄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도 객관적 정황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죄를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씨는 2004년 7월 전화방 도우미인 A(당시 44세·여)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받았다. 당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결국 풀려났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있다. 정씨의 집 화장실에서 혈흔 일부가 발견됐지만 제3의 장소에서 시체를 처리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정씨가 여죄가 있거나 제3의 시체 처리장소 등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씨의 컴퓨터에는 미성숙한 소녀에 대해 성적 집착을 가지는 ‘롤리타 신드롬’을 소재로 한 동영상과 사진 등이 수만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의 삐뚤어진 성 관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양 이재훈 황비웅기자 nomad@seoul.co.kr
2008-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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