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노무현- 김대중 초기내각 해부] “미국식 다단계 검증 도입필요 청문회 강화 인준권 부여해야”
수정 2008-03-12 00:00
입력 2008-03-12 00:00
“인사검증 시스템이 아예 없다. 대통령과의 연고를 강조하는 ‘고·소·영 내각’은 통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상지대 사회학과 홍성태 교수)
“민주화 이후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여부 등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 대한 무형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모두 무시했다.”(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장관 내정자 3명의 낙마로 상징되는 실용정부의 첫 인사를 거치며 제대로 된 인사검증시스템의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검증과정이 없다는 반성에서다.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05년 11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 차례 논의됐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아 자동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행자위원장인 유인태(통합민주당) 의원은 “법안상 검증의 주체인 대통령비서실장의 권한이 커질 우려 등 각론에서 의견 차가 있었다.”며 “18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공직후보자의 모든 것을 검증하는 미국식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성신여대 사회교육학과 서현진 교수는 지난 6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의회 내 검증위원회 설치, 검증분야에 대한 세부항목과 기준 마련 등 미국식 다단계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모두 6단계를 거친다.▲인사보좌관실에서 후보 물색 ▲대통령 보고 후 내부승인 ▲FBI신원조사를 포함한 인사검증 ▲공식 지명 ▲인사청문회 등 상원인준절차 진행 ▲상원인준 및 대통령 임명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연설·기고 등의 공적 언행이나 재산보유·납세내역, 심지어 사적 영역까지 낱낱이 공개하게 된다. 모든 검증 과정은 통상 8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
청문회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도덕성과 기본 자질에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에 대해서만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미국처럼 청문회에 인준권을 부여해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을 인사청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통합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금융시장과 경쟁시장을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며 “특히 이 기구들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의 정책방향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조현석 김민희기자 tamsa@seoul.co.kr
2008-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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