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새 정책
백문일 기자
수정 2008-03-11 00:00
입력 2008-03-11 00:00
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헤지펀드 도입
먼저 중소기업들이 2007년 말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규직 되면 1인당 30만원 공제
투자위험은 높지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헤지펀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내년 말 자본시장통합법을 개정,1차적으로 기관투자자와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허용하고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50인 미만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헤지펀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기업들도 펀드에 가입해 금융기관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IT 강점을 살려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통신판매 전문 보험사 등도 허용된다.
●대기업 내년부터 펀드가입 가능
지역 노사정협의회에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체’도 연내에 출범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과 고용창출 등의 성과를 낼 경우 고용보험기금이 지원한다. 또한 파업이 없거나 일자리 창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는 포상과 함께 사업비를 우대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 농업진흥지역을 개발할 때 다른 지역을 대체 지정해야 하는 의무제를 폐지했다.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가능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상한도 3000㎡에서 1만㎡로 상향조정하고 택지 및 산업 단지 조성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시·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했다.
농업인이 골프장 이외에 승마장과 관광·레저형 산업에 농지를 출자할 때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산지관리법상 전용이 불가능한 ‘보전산지’도 지역 여건과 산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전용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나 과학적 표본추출에 따른 것이 아니면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기업 등이 사전에 과세 여부를 질의하면 국세청이 구속력 있는 답변을 하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가 도입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3-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