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빠져…보상액 턱없이 적다”
수정 2008-03-10 00:00
입력 2008-03-10 00:00
태안 주민·시민단체 반응
시민단체들은 “IOPC의 보상 한도액인 3000억원을 넘긴 것은 다행이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액수는 아니다.”고 밝혔다.
태안군 소근리 김형갑 어촌계장은 “피해 어장만 수천㏊에 이르는데 1700억원(IOPC의 경제적 손실액)으로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민 이희열(59)씨는 “흑비단고둥이 떼죽음을 당해 계속 밀려오는 등 아직도 바다 속 피해가 얼마인지 모르고,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도 불투명하다.”면서 “보상액이 조 단위가 돼도 부족할 판”이라고 말했다.
태안군 조한신 이장은 “굴 양식 수입이 1년에 1500만원 수준인데 책정된 1700억원으로 과연 향후 3∼5년 정도의 피해를 다 보상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바다 오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언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추정 액수에 환경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초기에 IOPC에 제대로 의견을 개진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IOPC의 보상 한도액인 3000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삼성중공업의 과실여부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IOPC 보상 한도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IOPC가 피해자들의 세금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계산해 어민 피해가 정확하게 산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프랑스 정부는 에리카호 기름유출 사고 당시 피해액이 IOPC의 보상 한도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방제기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 대신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최대로 높여 청구했다.”면서 “어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우리 정부도 배워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삼성重 “중과실 주장 인정 못한다”
한편 삼성중공업측은 “피해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피해액을 추정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도의적 차원에서 1000억원의 기금을 내놓았지만 일각의 (삼성측) 중과실 주장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태안 이천열·서울 이경주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3-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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