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전 학교측서 사직 강요”
이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기간이 두 달 남은 지난 1월 초 학교가 ‘사직서를 써라.’는 딱 한 줄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왔다. 다른 교수들이 ‘학교를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충고해 약자로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학교측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달되고 SCI 논문이 없다.’고 임용 탈락 근거를 밝혔지만 영어와 스페인어 강의를 외국에서 했던 증명서도 제출했다.”면서 “BK21 사업을 위해 한 해 논문 3∼4편을 써야 하는데 또 SCI급 논문을 쓰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부 “절차상 이대 잘못”
이 교수는 또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부)의 2006년 공문을 내보이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넉달 전까지 재임용 심의 신청이 가능함을 통지받을 수 있지만 학교는 재임용에 대해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연구 및 교육봉사점수에서 재임용이 가능한 점수를 받았지만 학교측은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신규 임용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29일 계약 만료 통보는 했지만 학교 규정상 재임용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임용 심사 여부는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이화여대의 명백한 절차상 실수라고 해석했다. 교육과학부 교원소청심사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재임용 심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교수의 경우 학교 측이 신규 임용 절차를 밟을 근거가 없다.”면서 “학교측 규정이 있어도 그건 무시되며 사립학교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이 교수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아이디 ‘blackbird’라는 누리꾼이 다음 아고라에 4일 밤 ‘이대 정외과 이성형 교수님 복직서명운동 동참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응원서명에 한나절 만에 400여명이 동참했다. 이화여대 홈페이지와 이화여대생들의 포털 사이트인 ‘이화이언’에도 지지글이 폭주했다.
●이대, 네이버에 기사 삭제 요구
한편 이화여대는 5일 오전 본지 기사를 메인 화면에 배치한 네이버에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뉴스편집팀 관계자는 “이화여대 홍보과 직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기사가 오보이니 메인화면에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