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토지보상금 103조원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3-04 00:00
입력 2008-03-04 00:00
보상금 지급이 급증한 것은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땅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상금은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업·산업단지 건설, 댐 등을 건설하면서 토지·영업 보상금, 이주대책비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이중 토지보상금액이 전체의 약 90%에 이른다. 그러나 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채권보상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인 채권보상을 희망한 지주는 한 명도 없고 1억원 초과분 채권보상도 2006년의 경우 전체 보상금의 5%에 불과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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