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변화없을 듯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3-01 00:00
입력 2008-03-01 00:00
불법승계 입증돼도 주식권리는 유효
이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배정받아 최대주주가 되면서 그룹의 지배권을 획득했다. 에버랜드는 삼성 순환출자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다. 이 전무는 이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서울통신기술 CB를 저가에 발행받아 재산을 불렸다.
특검 수사에서 CB나 BW 발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발행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에 관여한 계열사들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을 알고서도 묵인했거나 가담했다면 이 전무 역시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확인되더라도 경영권 승계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원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29일 “CB나 BW를 싸게 배정받아 부당한 이익을 올렸다는 것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며, 이 전무가 가진 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SDS BW헐값 발행 사건에서 국세청은 삼성SDS 주식의 장외거래가격과 비교해 이 전무 등이 저가에 BW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 그 차액만큼을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라 보고 증여세 44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불법증여가 입증됐음에도 이 전무의 SDS 지분에는 변동이 없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특검을 통한 형사처벌은 ‘무혈입성’을 막는 의미 정도일 뿐 민사적으로 경영권을 다시 빼앗을 방법은 없다.”면서 “하지만 특검을 통해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이 확인되고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면, 이 전무가 무턱대고 상무, 이사나 삼성 전체의 총수가 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8-03-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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