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토지보유세 최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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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8-02-29 00:00
입력 2008-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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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63% 올라 토지 보유세도 큰 폭으로 늘게 됐다. 특히 올해는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60∼80%에서 65∼95%로 상향 조정돼 땅값 폭등 지역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최고 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2900만 개별필지 공시지가 산정과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과, 개발부담금과 토지 보상가를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상승률은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올해 들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12.5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11.62%), 경기(10.54%)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 서구로 무려 22.68% 상승했다. 인천 동구(18.86%), 서울 용산(17.99%), 인천 남구(16.81%), 서울 성동(16.35%), 인천 옹진(15.72%), 경기 김포(15.29%) 등도 상승률이 컸다.

가장 비싼 땅은 4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의2 커피전문점 파스쿠찌 자리(상업용지·대지)로 1㎡당 6400만원이다. 가장 싼 땅은 경남 산청군 임야로 1㎡당 10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고 열람 기간 동안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2900만 개별필지 공시가격은 5월 말 발표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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