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거리 20㎞내 자경농지 고충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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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수정 2008-02-20 00:00
입력 2008-02-20 00:00
지역에 상관없이 직선거리 20㎞ 내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경농민은 자기 소유의 땅에 직접 농사짓는 농민을 말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일 “현행 제도를 보완해 자경 농민이 거주지와 닿아있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경작하더라도, 앞으로는 직선거리 20㎞ 내 농지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재정경제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법예고 중이다. 그동안 도로여건이 나아지고 교통이 발달돼 연접 지역 외에 농사짓는 자경농민이 많아졌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아 민원이 제기돼 왔다.

가령 동두천시에 사는 농민이 보유한 농지가 10㎞ 내외이긴 하지만 맞닿아 있지 않은 파주시의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반면 거리가 40㎞ 이상 차이가 나도 연접해 있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세형평이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현행법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범위에 대해 ▲농지소유자가 농지가 있는 지역 또는 붙은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일 때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일 때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행정구역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농지거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을 개정해 농민의 세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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