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헌 각료 동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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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8-02-20 00:00
입력 2008-02-20 00:00
이명박정부는 오는 25일 출범 이후 적어도 새달 9일까지 2주 동안 ‘새’ 대통령과 ‘헌’ 각료가 동거하는 기형적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총리와 국무위원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선 총리·국무위원이 없으면 국가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인 장관이 없을 경우 차관이 대신 참석할 수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가 주요 정책 심의나 법률 제·개정안 공포 등은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예컨대 새 정부에서 바뀌는 청와대 조직에 맞춰 수석·비서관들을 임명하려면, 먼저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 직제개편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임되는 기존 장관들은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 직제개편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국무회의가 없으면 정부가 없는 것과 같다.”며 “각종 정부 현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총리·국무위원이 공식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하기 어렵다는 최악의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 총리가 승계·대행하게 된다. 총리도 없으면 국무위원인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과학기술부총리-통일부장관 등으로 우선권을 갖는다. 하지만 내정자 신분이면 직무대행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문민정부 이후 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새 각료가 임명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일은 아니다.



기존 장관이 유임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15명의 국무위원 내정자들은 19일부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해당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결국 주요 정책과 인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은 내정자가 갖는 반면, 형식적인 결재만 기존 장관이 하는 만큼 혼선이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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