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내각 발표] 한덕수총리 새장관 제청할수도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 동의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통합민주당 등이 거부하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는 19일부터 20일이 지난 다음달 9일 이후에야 총리 및 국무위원 내정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 오는 25일 새 출범 이후 2주간 대통령만 있고, 총리·국무위원이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때문에 1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의 회동에서 국무위원 제청을 위해 한덕수 총리를 한동안 유임시키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인선에서 제외된 과학기술부·통일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여성부·기획예산처 등 6개 부처 국무위원의 거취도 관심거리다. 이 당선인은 “비워둔 6개 부처 책임자들은 국회 논의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헌 정부´의 장관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퇴할지,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킬지 미지수다.
결정권은 노 대통령에게 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장관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아 수리하면 5부·1처는 차관 체제로 운용된다. 반대로 사표를 받지 않으면 새 정부는 노 대통령이 임명한 6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끌어 안게 된다. 물론 이 당선인이 취임 직후 5부·1처 장관들로부터 사표를 받고 차관 체제로 갈 수도 있다. 게다가 총리와 국무위원이 ‘내정자’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장세훈 김지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