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극적 안락사’ 연내 허용 추진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2-16 00:00
입력 2008-02-16 00:00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암정책팀은 최근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사전 의사결정 근거를 담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암정책팀 관계자는 “2006년 암사망자 중 76%(6만 6000명)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반면, 호스피스 기관에서 사망한 암환자는 7%(4879명)에 불과했다.”면서 “사전에 동의한 말기암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금지, 호흡튜브 삽입 금지를 포함한 법률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대 여명이 20여일에 불과한 환자마저 가족과 유리된 중환자실에서 기구에 의존한 채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원할 경우, 자원봉사자·종교인 등이 도움을 주는 가운데 호스피스 병동이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도록 하는 게 원래 의도”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법제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이같은 법률의 의도는 호스피스 활동의 법제화인 만큼 호스피스 활동과 ‘소극적 안락사´란 용어 자체의 연결을 꺼리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일단 ‘소극적 안락사’를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사)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심각하다.”면서 “타이완, 일본 등 아시아와 미국, 유럽 국가 대부분이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법이 너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적인 가톨릭계도 호스피스 활동에 의한 존엄사에 대해선 중립적이다. 하지만 한 기독교계 의료인은 “적극적 안락사든, 소극적 안락사든 인위적으로 생명을 마감시키는 데는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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