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극적 안락사’ 연내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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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8-02-16 00:00
입력 2008-02-16 00:00
정부가 연내 말기암 환자에 대한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를 일부 포함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에는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환자실 이용과 무의미한 심폐소생술·호흡튜브 삽입 등을 환자가 거부한 채 인간적 죽음을 맞을 권리가 법적으로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암정책팀은 최근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사전 의사결정 근거를 담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암정책팀 관계자는 “2006년 암사망자 중 76%(6만 6000명)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반면, 호스피스 기관에서 사망한 암환자는 7%(4879명)에 불과했다.”면서 “사전에 동의한 말기암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금지, 호흡튜브 삽입 금지를 포함한 법률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대 여명이 20여일에 불과한 환자마저 가족과 유리된 중환자실에서 기구에 의존한 채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원할 경우, 자원봉사자·종교인 등이 도움을 주는 가운데 호스피스 병동이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도록 하는 게 원래 의도”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법제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이같은 법률의 의도는 호스피스 활동의 법제화인 만큼 호스피스 활동과 ‘소극적 안락사´란 용어 자체의 연결을 꺼리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일단 ‘소극적 안락사’를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사)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심각하다.”면서 “타이완, 일본 등 아시아와 미국, 유럽 국가 대부분이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법이 너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적인 가톨릭계도 호스피스 활동에 의한 존엄사에 대해선 중립적이다. 하지만 한 기독교계 의료인은 “적극적 안락사든, 소극적 안락사든 인위적으로 생명을 마감시키는 데는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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