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大, 출교생 7명 ‘퇴학’ 결정
고려대는 징계 결정문에서 “교수를 상대로 집단적 위세를 통해 의사를 관철시키려 했다.”면서 “대학사회의 지적·도덕적·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퇴학조치는 재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학교의 학적을 다시는 획득할 수 없는 출교보다는 한 단계 낮은 징계이지만, 일단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점에서 출교와 비슷한 중징계에 해당된다.
고려대 관계자는 “퇴학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교수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퇴학이 되더라도 오는 2학기부터 복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징계 결정문에서 “출교생의 사과가 있어야 재입학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선(先)사과에 응하지 않는 출교생에게는 ‘실질적 출교’라는 지적도 있다.
출교생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퇴학은 이기수 총장이 복학을 약속한 것과 상반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다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출교생 안형우(27)씨는 “총장이 천막농성장을 찾아와 복학시켜주겠다고 약속해 그것을 믿고 농성을 접었는데 갑자기 퇴학이라니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2006년 4월19일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문제로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교수를 가두었다는 이유로 안씨 등 7명에게 출교 조치를 내렸다.
최근 법원은 학생들이 낸 출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출교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