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부세 이르면 내년 3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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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8-02-15 00:00
입력 2008-02-15 00:00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가 3조원 정도 늘어난다. 또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특별교부세 지원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서울신문 1월4일자 2면 참조>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부세제도 개선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해 입법 추진계획에 교부세법 개정 문제를 반영했다.

교부세는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다.

특히 교부세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어 재정 운용의 ‘숨통´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기준 교부세 총액은 25조 7796억원이다. 현재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율이 21.24%로 2%포인트 인상되고, 내국세 증가분까지 감안하면 내년에는 3조원가량의 ‘뭉칫돈’이 추가 지원될 수 있다. 특별교부세는 현행 사안별 지원 방식에서 포괄 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나 재해 복구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지역에 사안별로 지원된다.

교부세제도 개선에 대해 지자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교부세율이 2%포인트 인상되면 연간 4000억원 정도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대책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남도 관계자도 “경제특별도 기반조성, 청주공항 도로확장,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경근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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