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고발 없인 담합 처벌 못해”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14 00:00
입력 2008-02-14 00:00
설탕·합성수지업체 공소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5년간 설탕 유통량과 가격 담합으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J 등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성수지 가격 담합에 가담했으나 같은 이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 및 이 업체들의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모두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