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가산점 2% 위헌 ‘벽’ 넘어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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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수정 2008-02-14 00:00
입력 2008-02-14 00:00

‘2%↑·20%내 제한’ 요건 헌재 재해석 여부 주목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8년 만에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자 위헌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헌재는 병역법 개정안이 적시한 ‘가산점 2%’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고, 여성·장애인 단체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1999년 공무원 시험에서 제대 군인에게 복무 기간에 따라 과목별 만점의 3∼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8조 1,3항 등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화여대 졸업생 등이 주축이 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제대 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출해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의 이유로 ▲병역 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39조는 보상조치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며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과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장애인을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미세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공무원 채용에서 거의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당시 헌재 판단을 근거로, 가산점을 2%로 낮추고, 전체 합격자 가운데 가산점자를 20% 범위로 제한한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군가산점제가 왜 필요한지,2% 가산점이 얼마나 차별성을 가질지 등을 판단하려면 우리 사회에서 군가산점제라는 차별 제도를 받아들일지, 최근 공무원시험 합격자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가산점의 범위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차별 대우 등도 포함된 만큼 판례를 쉽사리 뒤집긴 힘들 것”이라면서 “다만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정 입법을 한 상황에서 다시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도 헌재로선 큰 부담이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부장은 “2006년도 공무원 7급과 9급 채용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 내용대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여성합격자 비율이 1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가산점의 범위만 조정했을 뿐,1999년 헌재가 내린 위헌결정의 취지를 번복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특별위원회의 이문희 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정당한 사회진출을 가로막고 과거로 회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도 군필자 우대제도가 취업 이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취업하기도 전에 장애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다시 만들어 낸다고 하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홍성규 황비웅기자 cool@seoul.co.kr



2008-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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