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체포이후] 채씨 형량 얼마나 될까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13 00:00
입력 2008-02-13 00:00
집유중… 최고 무기징역형
이에 따라 ‘국보 1호’를 전소시킨 범죄의 형량에 그동안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형까지 추가된다.
문화재보호법 106조가 준용하고 있는 형법 165조는 ‘공용건조물 등의 방화’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씨는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소 3년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각오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창경궁 문정전 방화 당시 법원은 채씨가 초범인데다 문정전 건물이 1986년에 복원된 점을 감안해 비교적 낮은 형벌인 집행유예를 선택했지만, 숭례문이 태조 7년인 1398년 완공된 이후 600년 이상 보존된 점, 채씨가 두차례나 문화재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채씨가 방화 사실을 실토했지만 아직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정한 뒤 적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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