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 때문 보험계약 취소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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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수정 2008-02-12 00:00
입력 2008-02-12 00: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가입 절차 및 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을 L손해보험사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체장애 5급인 이모(48)씨는 지난해 7월 L손해보험사의 전화상담원과 운전자 보험청약을 마치고 보험료를 1회 납부했으나 ‘척추와 관련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보험회사가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 병력을 현재의 장애와 연관시켰다.”면서 “보험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검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과거의 진단력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민간 보험회사의 장애차별 관련 진정 건수는 전체 장애차별 진정사건(580건)의 5.5%에 달하는 32건으로 인권위가 권고한 2건 이외에도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승인한 사례도 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8-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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