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일 걸리던 도시계획결정 6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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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수정 2008-02-06 00:00
입력 2008-02-06 00:00
전북도는 각종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5일 도에 따르면 기업체의 인·허가와 시·군의 도시계획결정 등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시계획결정의 경우 종전 평균 135일에서 60일로 75일을 단축할 방침이다. 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는 40일에서 20일로, 교통영향평가는 45일에서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가 총괄하는 ‘고객 으뜸지원팀’을 구성하고 시급한 인·허가 및 도시계획 결정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에 인력을 보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농지 및 산림 전용 등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종전 30일에서 17일로 협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등 ‘초 스피드’ 지원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인·허가의 경우, 계획서 제출→검토 및 공고→부서 협의→의회 및 위원회 자문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계획서 제출→고객으뜸지원팀 검토→의회 및 위원회 자문 순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다소 복잡했던 절차를 줄이고 현장을 찾아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할 방침”이라면서 “인허가 간소화로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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