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靑비서관·국세청 간부 ‘세무 청탁’ 의혹 S社 로비리스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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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04 00:00
입력 2008-02-04 00:00

검찰, S해운 전·현직 임원 2명 출금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국세청 간부 등이 S해운회사에게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이 회사 전·현직 임원 2명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 비서관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고발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S사가 선박 구입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계당국의 수사와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고발과 함께 로비 리스트를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정 비서관의 딸과 재작년 이혼한 이 회사 이사 이모씨가 지분 다툼으로 회사측과 갈등이 빚어져 고소·고발전이 잇따르는 과정에서 금품로비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대표측과 정 비서관의 전 사위인 이씨측 사이에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이씨측 인사가 제출한 고발장에 정 비서관을 비롯한 로비 리스트와 로비 정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근 참고인으로 소환된 이씨로부터 “2004년 S사가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가 새나가 경찰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장인인 정 비서관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하고 국세청 간부와 경찰 간부 등에게도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정 비서관을 통해 유명 로펌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했다.

S사는 2004년 2∼7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999년 이후 94억 2000만원의 비자금을 마련, 이 가운데 수십억원을 접대비와 판촉비 등으로 쓴 사실이 확인돼 법인세 77억원을 추징당했다. 검찰도 2004년 4월 경찰의 ‘혐의 없음’ 의견을 받아 불기소 처분했다가 수사를 재개해 2005년 분식회계와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이 회사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와 S사 대표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정 비서관 등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고발사건 처리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면서 “정 비서관이 로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확인할 사안이 많다.”고 말해 무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비서관은 “2004년 초 사위 내외가 찾아와 ‘빚 갚는 데 쓰라.’며 돈 가방을 내밀었지만, 호통을 치고 돌려줬다.”면서 “다만 사돈이 S사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사안이 있다고 해서 변호사 출신인 민정수석실 인사에게 개인적으로 처리 방향을 물어보고 변호사에게 가보라고 한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 김해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 친구인 정 비서관은 2003년 8월 서울시 감사담당관으로 일하다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인 최도술씨 후임으로 총무비서관에 발탁됐다.



부산 가락중학교를 졸업한 정씨는 78년 부산에서 주사보(7급)로 시작해 25년 만에 서울시의 핵심 요직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 과정에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부산출신 실세가 영남출신 서울시 고위관계자를 통해 다리를 놓아 정씨의 근무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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