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언론인 국가상대 손배소
이문영 기자
수정 2008-02-02 00:00
입력 2008-02-02 00:00
윤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언론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강제해직과 영구취업제한 조치는 국민 개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면서 “강제해직으로 그간 받지 못한 급여와 위자료 등을 합해 모두 5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윤씨는 신동아 기자로 재직하던 지난 80년 8월 5·18광주민주항쟁을 취재·보도한 일로 신군부에 의해 ‘영구취업제한’ 대상인 ‘A급 언론인’으로 분류돼 강제해직됐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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