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李측 15명·朴측 1명 엄격적용땐 이재오·정두언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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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8-02-02 00:00
입력 2008-02-02 00:00

朴측 압박카드 배경은

선거법과 파렴치범, 윤리위 징계대상자…. 한나라당 공천갈등이 봉합국면에 들어가기 직전, 박근혜 전 대표측이 1일 ‘부패범죄자 공천 배제’를 적시한 당규 3조 2항을 엄격히 적용하라는 요구를 친이(親李·친이명박) 진영에 대한 압박카드로 꺼내 들었다. 다중을 상대로 한 선거법 위반이 더 죄질이 나쁜 만큼 부정·부패의 범주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대폭 확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공천을 하자고 역공을 취한 것이다. 알선수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무성 최고위원 구명(救命)을 포기하는 대신 이재오 의원 등 친이 진영 의원들을 대거 공천배제 대상에 포함시킨 셈이다.

박 전 대표측이 요구한 ‘엄격한 기준’은 이 당선인측에 치명적이다.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 당선인측 의원만 15명이다. 이 중에는 이 당선인의 최측근 ‘쌍두마차’인 이재오·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권경석·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재경·김형오·남경필·심재철·이명규·이상배·정의화·홍문표·홍준표 의원 등이 들어간다.

반면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박 전 대표측 현역 의원은 김태환 의원이 유일하다.

3조 2항을 엄격 적용할 경우 본인의 범죄 전력뿐 아니라 측근과 가족의 전력을 문제삼을 여지도 커진다. 이 경우 가족이 공천비리에 연루됐던 이 당선인측 김덕룡·박승환 의원 등도 공천 배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 전 대표측의 이같은 주장은 그러나 좌장격인 김 최고위원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실제로 관철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기보다 당규 3조 2항의 자의적 적용을 막고 이방호 사무총장의 2선 후퇴를 이끌어 내려는 ‘협상용 카드’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8-0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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