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ISO 26000’ 2010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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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8-02-01 00:00
입력 2008-02-01 00:00
수출 기업에 깐깐한 무역장벽이 하나 더 생기게 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지침인 ISO26000이 주인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윤리경영팀 김보수 부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ISO26000을 오는 2010년 제정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문제는 제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에 ISO26000에 포함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3자 검증’을 도입하겠다는 데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 8월 칠레에서 열리는 ISO 5차 회의에서 논의된다. 김 부장은 “사회적 책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검증 주체는 NGO 등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표준협회 이경한 팀장은 이날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기업윤리학교’ 주제 발표를 통해 “ISO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은 커다란 무역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관망의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차희원 교수도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기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8-0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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