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大 출교생 7명 복학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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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1-30 00:00
입력 2008-01-30 00:00
천막에서 농성하며 학교의 출교조치에 항의했던 고려대 출교생 7명이 법원의 판결로 3월 봄학기에 다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헌)는 강영만씨 등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 감금이라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징계한 것은 인정되지만 상벌위원회 구성,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장기간 동안 출교 처분이 유지되면 학생들이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가 이번 가처분 결정에 항고를 하더라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생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재판부는 또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천막을 철거하라며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해 10월 출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하지만 학교가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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