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미술품이 비자금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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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1-28 00:00
입력 2008-01-28 00:00
삼성 비자금 특검팀이 삼성가(家)의 미술품 구입 창구로 알려진 서미갤러리와 삼성미술관 리움 등의 통관 및 과세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의 압수수색에서 비자금의 용처로 지목된 미술품이 일부 발견되고, 서미갤러리가 고가 미술품을 추가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김용철 변호사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특검이 이를 조사한다고 해도 미술품 반입의 전말을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제무역에서 통용되는 품목분류에 따르면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붙지 않는 ‘무세(無稅) 품목’에 해당한다. 아무리 비싼 작품을 들여와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창작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원작(原作)에 한해 통용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90억원짜리 ‘행복한 눈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세금을 한 푼도 물지 않지만,‘행복한 눈물’이 인쇄된 1만원짜리 달력을 들여온다면 통상 적용되는 관세 8%(800원)와 부가세 10%(1080원)를 내야 한다.

원작이라 하더라도 세관 신고는 의무사항이지만 품명, 가격, 수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기재하면 된다. 품명도 과세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림’이라고만 신고하고, 구체적인 작품명을 밝힐 필요가 없다. 그림을 받는 ‘수화인’에도 대부분 화물운송업체의 이름이 올라간다. 어차피 무세 품목이기 때문에 실소유주나 구입 갤러리의 이름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해외 경매를 통한 미술품 구매가 돈세탁과 편법 증여 등에 악용되는 일이 많다. 또 경매에서 입찰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해외 갤러리에서 직접 작품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다.

특검팀이 외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해당 경매회사나 갤러리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이상 고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게다가 법이 정한 세관 신고내역 보관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김 변호사가 2002년 11월 서미갤러리가 뉴욕에서 샀다고 지목한 ‘행복한 눈물’,‘베들레헴 병원’ 등의 통관 기록은 이미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법망을 벗어나지 않고도 재산을 불리고 대물림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고가 미술품이 비자금 조성의 ‘몸통’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중간거래상을 끼고 해외 경매를 통해 작품을 구매하면 입찰자의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교묘한 돈세탁이 가능하다.”면서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현금이 오가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계좌추적을 해도 실제 돈을 낸 사람을 밝혀 내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지적했다.

홍지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1-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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