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천 커트라인’ 낮춘다
안 위원장은 “당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어 벌금·과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사면·복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예외 규정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강재섭 대표도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야당 10년 하면서 정치공작, 음해·탄압에 얽힌 사람의 경우, 비리 정치인은 공천을 불허한다는 당규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현행 당규 9조에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계속 벌이고 있는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에 연루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4·25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뒤, 쇄신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 조항이 새삼 논란거리가 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의 김덕룡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박근혜 전 대표측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 등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김현철씨는 지난 98년 한보비리 사건에 연루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형을,5선의 김 의원은 부인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996년 수뢰 사건으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측은 “사면·복권이 된 데다 지난 16∼17대 총선에 잇따라 공천받아 이미 걸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와 공심위에서 공천 부적격자를 규정한 조항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에 따라 공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