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집값 폭등 차단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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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8-01-18 00:00
입력 2008-01-18 00: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일 올 하반기 시범도입하겠다고 밝힌 ‘지분형 주택분양제’는 이론상으로는 무주택 서민들과 부동산 투자자들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도다. 무주택 서민들은 ‘반값’만 내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얻는다. 그 절반도 국민주택기금 등 대출로 충당하면 ‘반의 반’만 대금을 내도 된다.

현재 자가주택 점유율은 55.6%, 공공임대주택은 2.97%에 불과하다. 집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무주택 서민들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가 도입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입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51%의 지분을 보유하므로 주식회사의 ‘대주주’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본인은 소유권·임대권·매각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돈이 없어 빚을 내야 하는 서민은 나머지 49%의 투자자 지분만큼 이자 부담도 덜 수 있다.

집주인 지분 51%로 소유·임대·매각권 행사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소유자로부터 지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어 집이 팔리기 전까지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 하지만 2억원에 분양된 주택을 실소유자가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난 뒤 4억원에 팔 경우 매매차액 2억원의 49%인 9800만원을 챙길 수 있다.

전매제한제도는 실수요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제한 기간에도 지분에 대한 증권·펀드화 등을 통해 일정 수익을 얻은 뒤 팔 수 있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택 구입시 자기 부담이 10∼2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이 취약해 자기 부담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지분형 주택분양제는 자기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전매제한 없이 지분 팔 수 있어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우선 공공분양주택에 적용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현재 수도권 30만호를 포함, 전국적으로 연간 50만호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어서 공급 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서민들이 우선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지 여건 등이 뛰어난 일부 지역은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안전장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실소유자의 권리 중 임대권은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2억원짜리 주택을 5000만원으로 구입한 뒤 1억 2000만원에 전세를 놓아 차액을 챙길 수 있다면 ‘위장 분양권자’가 양산될 수 있는 등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갖가지 논란에 대비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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