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재경부 사실상 해체
문소영 기자
수정 2008-01-17 00:00
입력 2008-01-17 00:00
재경부의 세제실과 국고국은 기획처의 예산운용·성과관리, 국무조정실의 복권기금 운영과 통합해 재정기능을 일원화한다. 그동안 논란이 된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게 된다.
재경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간다. 그동안 금융산업 관련 법률 제·개정권은 재경부, 감독·검사권은 금감위가 나눠 가져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금융정책과 함께 시장에서 자금세탁방지를 담당해온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금융위원회로 이관한다.
●재경부 기획처 통합한 기획재정부 신설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용돼 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은 폐지되며 정책 파트너였던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로 이관한다. 금융정책국이 맡던 산업·기업·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권은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에 넘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창구로 활용돼 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금융위원회가 맡는다.
세제실과 한 축을 이룬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되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신설된다. 해외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 등을 내세웠던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지역특화기획단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으로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넘어간다.
국제금융국과 경제협력국은 기획재정부에 남게 된다. 그러나 국제금융 가운데 외국환 거래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위원회로 간다. 대북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로 이관한다는 방침이지만 통일부 기능이 축소되면서 재경부내 남북경협 등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
재경부는 780여명의 직원 가운데 200명 안팎은 다른 부처로 가고 550명 정도가 기획처의 470명과 합쳐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 신설, 금융정책국 흡수
금융위원회가 신설돼 금융감독기구가 확대개편된다. 금융정책과 감독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민간조직 금융감독원은 조직이 유지되나, 기능과 위상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을 흡수·통합한다. 이에 따라 금융법령의 제·개정권을 갖고 금융정책을 총괄한다. 또 재경부가 가지고 있던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독권도 갖게 된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신설로 중복 규제가 줄어들고 금융 및 감독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금융시장의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외경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과 ‘국부펀드’를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KIC)는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관할한다.
신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3인 및 당연직 2인 등 모두 9인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로 기능할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겸직하지 않는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집행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기관장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법령 제정권은 금융위원회가 갖더라도 하위 규칙사항은 금감원에 맡겨 ‘관치’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지만, 기존 관행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서 실현될지는 불명확하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얼마나 적절히 견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금융계 인사는 “현실적으로 국무회의 등에 배석해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저런 정책과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위치와 아닌 위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금감위원장은 안타깝게도 현재 ‘예보’ 수준의 큰 의미없는 기관장이 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서는 ‘관치’와 기능 축소 및 위상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도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공적 민간기구로 만들어야 시장친화적인 감독정책을 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문일 문소영기자 mip@seoul.co.kr
2008-0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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