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증여세 합산과세와 공제한도
수정 2008-01-16 00:00
입력 2008-01-16 00:00
이후 새로 시작한 남편의 사업도 번창하여 은행예금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이자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작년 5월에 추가 세금까지 냈다.
A씨 부부는 개인별로 계산되는 이자소득을 줄이기 위해 예금을 증여받아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올해부터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늘어난다는 소식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추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고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재산의 크기를 정하는데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때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을 공제해 주고 있다.
특히 한 세대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배우자 간의 증여재산공제한도는 재산형성의 기여도나 이혼 때 재산분할에 대한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 공제 한도가 큰 편이다.
2003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한도금액이 당초 5억에서 3억원으로 축소되었다가 올해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 중 부부간의 증여시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다시 6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서 증여금액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증여금액을 모두 합산과세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증여건별로 과세가 이뤄지면 같은 증여금액이라도 여러 번 나눠 증여하는 게 최선의 절세대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할 회수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고 형평이 깨지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별이 아닌 일정기간 내에 증여재산을 합해서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증여재산은 매 건의 증여시기로부터 과거 10년간의 증여가액을 합산토록 하고 있다.98년 말 소득세법 개정 전까지는 그 연한이 5년이었는데 99년 세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늘어났다. 올해 증여를 받더라도 99년 이후 증여받은 재산만 합산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배우자공제 확대(3억→6억원)도 10년간 합산규정적용은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례와 같이 2001년에 2억원을 증여받은 A씨의 경우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08년 이후 증여받게 되면, 바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원 한도내에서 잔여공제액 4억원 범위(6억-2억) 만큼은 추가 세금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미리 증여받은 2001년분(2억원)이 10년 경과로 합산에서 제외되는 2011년 이후에는 올해 증여세 없이 4억을 증여받는 경우를 가정해도 제외되는 한도 2억만큼 추가로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없게 된다. 다만 증여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엔 앞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신규 하나은행 가계영업본부 전문가팀장·세무사
2008-0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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