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개인신용도 따라 달라요”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운용 기준을 변경,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변경안을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1∼7등급)별로 가산 금리폭이 -0.04∼0.13%포인트로 차등 적용돼 1등급과 7등급간 금리 차는 최대 0.17%포인트로 벌어지게 된다.
1등급의 경우는 현행 금리(24일 기준 연 6.44∼8.04%)보다 0.04%포인트 낮은 연 6.40∼8.00%가 적용된다.2∼3등급은 0.03%포인트,4등급은 0.02%포인트가 각각 내려간다.5등급은 현행 금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6등급부터는 0.05%포인트,7등급은 0.13%포인트가 가산돼 각각 연 6.49∼8.09%,6.57∼8.17%로 인상된다.
1억원을 대출받는다면 1등급 고객의 경우 이자부담이 현행보다 연간 4만원이 줄어들지만,7등급인 고객은 13만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연립 및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신용등급별로 적용되는 가산금리 폭은 더욱 커져 -0.06∼0.22%포인트가 적용된다. 금리 차이가 0.28%포인트다.
국민은행은 종전까지 주택담보대출시 신용등급 1∼3등급은 0.2%포인트,4∼5등급이면 0.1%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줬지만, 이제 신용등급별로 금리 차를 세분화했다. 대신에 기존의 신용등급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은 없애고, 급여이체시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추가해 총 0.3%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달 13일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