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개인신용도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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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7-12-26 00:00
입력 2007-12-26 00:00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때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등 적용을 강화하거나 새로 도입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의 모든 자산에 대해 신용위험을 평가해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바젤Ⅱ(신BIS협약)가 시행됨에 따라 금리운영방식을 바꾼 것이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운용 기준을 변경,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변경안을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1∼7등급)별로 가산 금리폭이 -0.04∼0.13%포인트로 차등 적용돼 1등급과 7등급간 금리 차는 최대 0.17%포인트로 벌어지게 된다.

1등급의 경우는 현행 금리(24일 기준 연 6.44∼8.04%)보다 0.04%포인트 낮은 연 6.40∼8.00%가 적용된다.2∼3등급은 0.03%포인트,4등급은 0.02%포인트가 각각 내려간다.5등급은 현행 금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6등급부터는 0.05%포인트,7등급은 0.13%포인트가 가산돼 각각 연 6.49∼8.09%,6.57∼8.17%로 인상된다.

1억원을 대출받는다면 1등급 고객의 경우 이자부담이 현행보다 연간 4만원이 줄어들지만,7등급인 고객은 13만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연립 및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신용등급별로 적용되는 가산금리 폭은 더욱 커져 -0.06∼0.22%포인트가 적용된다. 금리 차이가 0.28%포인트다.

국민은행은 종전까지 주택담보대출시 신용등급 1∼3등급은 0.2%포인트,4∼5등급이면 0.1%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줬지만, 이제 신용등급별로 금리 차를 세분화했다. 대신에 기존의 신용등급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은 없애고, 급여이체시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추가해 총 0.3%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달 13일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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