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9社에 1억여원 과태료
이영표 기자
수정 2007-12-17 00:00
입력 2007-12-1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102곳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44곳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9곳은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1억 1805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35곳은 경고 조치만 내려졌다.
과태료 부과 기업과 규모는 코레일유통 3500만원,STX팬오션 2000만원, 대우조선해양건설 2000만원,SK건설 1500만원,KT네트웍스 1000만원, 농지개량 1000만원,MBC미디어텍 590만원, 한국토지공사 110만원, 동부 105만원 등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2-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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