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주상절리대 보호구역 사진 촬영에 첫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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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봉 기자
수정 2007-12-15 00:00
입력 2007-12-15 00:00
광주시가 천연기념물(제465호)인 무등산 주상절리대 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등산객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처음 부과됐다.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14일 “정상의 입석대 보호구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이모(52)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연공원법과 천연기념물 보호법 등 관련법상 보호구역을 침범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처벌됐다.

2005년 말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출입제한 위반으로 등산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 9일 산악회 회원과 함께 입석대 등반 중 기념사진을 찍다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관리소 측은 “이씨는 통제선 안에서 포즈를 취했고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통제선 밖에 있어 이씨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7-1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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