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불능 연쇄 성폭행범
오상도 기자
수정 2007-12-12 00:00
입력 2007-12-12 00:00
재판기록 복사해 피해자에 협박편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주태 부장검사)는 11일 피해자들의 집에 편지를 보내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모(42)씨를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최대 3년까지 징역을 추가로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법정에 나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피해자 3명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등지의 주택에 침입해 당시 9살 여자아이를 포함해 7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도짓을 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편지에 “잘못 보고 증언하면 무고한 생옥살이를 하게 된다.2심에서 증인으로 신청되면 법정에서 얼굴을 똑똑히 보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 무고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하면 평생 한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라고 적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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