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불법과 초법의 차이/성석제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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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2-04 00:00
입력 200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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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제 소설가
성석제 소설가
거리의 교통 표지판에 ‘불법’ 주정차 금지라는 말은 있어도 ‘탈법’,‘무법’ 주정차 금지는 없다. 불법, 탈법, 무법은 법을 어긴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불법에 비해 탈법은 조금 더 고의성을 가지고 위법을 저지른다는 의미가 있다.

탈법은 능동적인 법규 위반이 상습화된, 이를테면 무허가 도박장 같은 ‘탈선의 현장’으로 일컬어지는 곳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주정차 금지처럼 ‘금지’가 붙어서 ‘하지 말 것(부작위)’을 강조하는 곳에는 불법이 탈법보다 잘 어울린다.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법이 결합하여 ‘무법천지’가 되면 아예 법이 없는 상태가 된다.‘무법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이 무법천지라도 되는 양 법이 있든 없든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을 형용하는 말이다. 무법자의 행동이 무시가 아닌 무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간주되면 상대적으로 탈법보다는 약하게 처벌받는 게 보통이다.

‘불법 주정차 금지’라는 표지판은 불법적인 주정차가 많이, 자주 일어나는 위치에 세워지게 되어 있다. 오래된 상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리의 편도 2차선 도로의 바깥 차선이 늘 불법 주정차한 차들로 채워져 있는 게 좋은 예이다.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생업이다.‘먹고 살자니 주차장 찾아서 차 세우고 물건 내리고 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불법을 무릅쓰고 주정차하는 경우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지난 시절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불법적 관행이 있었다. 이를테면 ‘촌지’니 ‘전별금’이니 ‘떡값’ 같은 게 그런 것들이다.‘떡값’에는 못 끼지만 한 핏줄을 나눈 먼 친척지간인 ‘떡고물’도 있었고 ‘성의 표시’라는 말도 있었다.

다 큰 어른들이 ‘장학생’이 되어 ‘스폰서’에게서 용돈을 받기도 했다. 일을 매끄럽게 잘하는 데는 ‘기름칠’이 필요하고 빠르게 하는 데는 ‘급행료’가 드는 게 당연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 관행이 달라졌다. 한 주체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사사롭게 주고받는 돈은 뇌물이며 범죄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떡값’과 ‘촌지’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할까. 불법인가 탈법인가 무법인가. 혹시 자신들만은 예외라는 생각에 법을 자기 편한 대로 위반하는 초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 그물이 성글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던 시절에는 무법자가 많았다. 법에 걸리면 재수 없는 것이고 운수 나쁜 일일 뿐이었다. 이런 의식을 앞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데다 자수성가한 앞 세대의 부와 권력을 세습 받은 경우에는 준법 관념 자체가 희박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데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게 틀렸다,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면 사실상 고정관념이 바뀌기는 어렵다. 당장의 불편과 장애를 없애는 데 상식에 따라 한 단계씩 진전을 이뤄나가는 게 아니라 돈과 인맥을 동원해서 빠르고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죄를 처벌하는 데는 고의냐 과실이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법을 어기는 줄 모르고 어긴 사람들,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감경할 이유가 있다.

하지만 남들은 다 죄가 된다 해도 나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법을 어긴 이 사회의 ‘특별한’ 사람들의 초법적인 위법 행위는 특별한 잣대에 의해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특별한 잣대는 실상 평범한 것이니 뭇사람의 입에서 근자 자주 오르내리는 법과 원칙이 그것이다.

성석제 소설가
2007-12-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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