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원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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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7-11-27 00:00
입력 2007-11-27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최윤중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무소속 정몽준 의원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 8월과 9월,10월에 이어 지난 23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네 차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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