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클릭-위장계열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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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1-27 00:00
입력 2007-11-27 00:00
위장 계열분리 계열분리란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개별 계열회사를 따로 떼어내는 과정을 말하며 주로 채권자가 대출금을 출자 전환하거나 기존 대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파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룹과 분리된 계열사는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으며 기업 또한 분리된 계열사의 경영권에 간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위장 계열분리란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하는 중앙일보의 사례에서처럼 형식상 계열분리가 완료됐어도 이면계약을 통해 기존 대기업이 분리된 계열사의 경영권에 간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분식회계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기업회계가 워낙 복잡해 공인회계사 감사에서도 제대로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식 명의신탁 실제 주식 소유자인 신탁자가 명의상 소유자인 수탁자의 이름으로 주식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간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양도소득세 등 조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2007-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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