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시비’ 신동아, 이번엔 ‘편법 분양’ 논란
주현진 기자
수정 2007-11-26 00:00
입력 2007-11-26 00:00
25일 고양시와 덕이·식사지구 참여업체에 따르면 분양 업체들은 이곳에 분양되는 아파트 1만 2083가구에 대해 고양시 거주자에게 30%,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에게 70%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덕이·식사지구와 같은 수도권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는 분양물량의 10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3순위 청약을 통해 우선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서울 제외)에서 지역우선공급 물량 비율을 해당 지역에 30%, 서울 및 수도권에 70%로 배분할 수 있는 곳은 66만㎡(2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대란이 우려되자 정작 근본 문제인 ‘고분양가 책정’은 그대로 둔 채 법을 어기면서까지 청약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11-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