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삼성특검 반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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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11-24 00:00
입력 2007-11-24 00:00

“헌법상 과잉금지·비례 원칙 위배”

‘삼성 특검’에 반대한다는 정성진 법무부장관의 23일 발언은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준비된 발언이다. 법무부는 정치권이 특검법안 도입을 논의할 때부터 법률적 검토작업을 벌였으며, 법리검토결과보고서가 A4 용지에 정리돼 정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특검제가 헌법상 과잉금지 및 비례 원칙에 위배되며 예외적·보충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특검제가 정치적 의혹제기 때마다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잉금지 및 비례 원칙 위배는 궁극적으로 평등권과 연계된다. 법리검토작업을 벌였던 형사기획과 관계자는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할 때 목적에 비례하는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를 취하거나 미흡한 조치를 취하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형사법이 단일기관에 기소권을 부여해 국민 모두 동일한 절차에 따라 소추될 수 있도록 한 것도 평등권과 관련된다는 것.

이미 재판이 종료된 2002년 대선자금 사건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특검제를 통해 다시 수사하면 ‘과잉’이 되고,‘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다.2차례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된 삼성SDS 사건도 마찬가지다. 특검제가 예외적·보충적 성격이 강해 사건 관계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점도 정 장관이 삼성특검에 반대하는 이유다.

관계자는 “수사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검찰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한 뒤 범죄혐의가 보다 구체화될 때 도입여부를 따져도 늦지 않다.”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재판 중인 사건에 특검이 이뤄지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또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장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특검제 도입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법률논리에 얽매인 구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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